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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국토난개발 독점특혜, 친수구역 특별법은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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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1쪽)

국토난개발 독점특혜, 친수구역 특별법은 악법이다

4대강 빚 떠안은 수자원공사 난개발 특혜법은 심각한 국민기만과 사회정의의 훼손

○ 국토해양부가 지난 해 12월 한나라당 국토위 의원들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 국토부는 국가하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주거·상업·관광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친수구역특별법의 제정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으며, 시행령은 친수구역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한다면서 수자원공사의 이익은 제외한다고 밝혀놓았다. 사실상 8조원의 4대강 예산을 떠안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이익보전을 위해 독점적인 특혜를 주려는 것이다.

○ 4대강 사업은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절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며, 이에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하여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정부가 결국 나날이 늘어만 가는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기에 이른 것이다. 심각한 국민 기만이고 사회 정의의 훼손이다. 무엇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그동안 각종 법으로 보호받아 온 국가 하천 주변에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 국토의 1/4이 되려 난개발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예외적이지만 최소 지정면적을 3만㎡로 해 소규모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도 각 지자체의 개발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하천은 한반도의 중요한 생태축으로, 하천의 가치는 물이 흐르는 물길 뿐 만이 아니라 하천과 주변의 산, 토지를 연결해주는 호안과 습지대 등이 함께 보존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나 친수구역특별법은 바로 이 중요한 연결고리에 대한 무한 개발을 조장하며 4대강 공사와 맞물려 국토를 난도질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국토의 올바른 보전도, 체계적인 국토 개발도 아닌 정부 사업으로 빚을 떠안은 한 공기업의 이익보전에 두고 있어 국민은 상식적으로 이 법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없다. 친수구역특별법은 MB 정책의 오류를 눈가림하기 위한 또 다른 악법이다. 이에 환경연합은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을 막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2011년 1월 3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한숙영 간사 (010-4332-4758 / sugar@kfem.or.kr)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leecj@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