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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방폐장의 안전한 준공 없는 핵쓰레기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


지하수가 하루 3000톤 이상 유출되고, 암반등급은 대부분이 4등급 이하여서 원자력안전연구원에 의하여 방사능 유출이 예측되고 있는 경주 방폐장은 그 공사기간만 해도 30개월 연장되었으나 또다시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직까지 사일로(저장동굴)의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아 공사하는 도중에 설계를 하는 등 부실공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이 방사능 유출이 확실시 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주방폐장의 모든 설계와 시공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경주 방폐장으로 핵폐기물을 들여오는 것은 정부와 공단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완공되지 않은 방폐장에 방폐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공단이 말하는 ‘인수저장시설’의 원래 정식 명칭은 ‘인수검사시설’이다. 이 인수검사시설은 ‘타지에서 온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장소’이지 몇 년씩 넣어두고 보관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장기간 방폐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건물인 것이다.

 

또한 해상운반 자체에도 안전성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방폐물관리공단이 해상 운반 인허가 심사를 위해 교과부에 제출한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안전성보고서”에는 방폐물 운반선의 물에 잠기는 깊이(흘수)가 4미터임을 고려해서 물량장 접안시설의 수심을 5미터 이상으로 준공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관리공단은 방폐물 운반선박의 시범운항 중 이 수심이 부족함을 발견하여 서둘러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사태를 무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단은 관계당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원자력법 제 76조에 기술된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방폐물 운반선의 접안시설을 안전한 깊이로 건설하지 않은 점도 문제이거니와 이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것 역시 안전불감증의 한 단면인 것이다.

 

우리는 안전한 방폐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방폐물의 운송 및 임시저장을 결사반대하며 정부와 방폐물관리공단과 경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방폐물관리공단과 정부는 인수저장시설로의 방폐물 반입 기도를 당장 중단하라.

2. 경주시장은 전임 시장이 퇴임을 앞두고 허가해준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의 임시사용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재심의하라.

3. 방폐물관리공단은 핵종누출이 확실시되는 방폐장의 모든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4. 울진원전의 방폐물 포화는 울진원전의 임시저장 능력을 확충하여 해결하라.

5. 방폐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0. 12. 24.

경주핵안전연대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