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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선거법위반 항소 기각
검찰과 선관위의 무리한 법 적용에 또다시 일침
법리적 대세는 무죄, 비슷한 사안에 대한 수원지법의 유죄 판결은 유감
○ 오늘 (23일) 법원은 환경단체의 선거기간 동안 일상적 4대강 반대 활동이 문제없음을 또다시 판결했다. 서울시방법원은 작년 12월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작년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혐의로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우명근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간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작년 12월 무죄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 서울고등법원은 ▲ 4대강 반대 활동은 환경활동가의 일상적, 고유활동이며 ▲ 모든 정당이 명시적으로 4대강 사업 찬반으로 표시하지 않아 특정정당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안양군포의왕 지역은 4대강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지자 아님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 했다.
○ 반면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환경연합 장동빈 국장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의 이번 항소 기각은 검찰과 선관위의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해 또 다시 일침을 가한 것이자,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대세가 무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지방법원의 검찰 항소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과 즉각 항소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1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장 이철재 (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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