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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기고]AI인체감염 공포, 동물복지축산으로 가야

[기고] AI인체감염 공포, 동물복지축산으로 가야



고병원성 AI로 살처분 된 가금류가 최근 3천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경기도에서만 무려 1천500만 마리 이상이다. 정부는 말한다. 철새가, 농장을 드나드는 중간상인이, 그리고 길고양이가 AI를 퍼뜨리고 있다고. 이런 말에 시민들은 불안하고 의아해 하면서도 그들을 잘 통제하고 방역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으론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명인데, 살처분 된 가금류가 3천만 마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판단이 잘 되지 않을 정도다. 

사실 AI발생 농가들을 살펴보면, 살처분 된 가금류 수에 비해 농가 수는 매우 적다. 현재까지 331곳 농가에서 발생했다. 한 곳 당 평균 산란계는 16만여 마리, 오리 18만 마리, 메추리 33만 마리를 사육했다. 경기도 역시 만만치 않다. AI농가 평균이 8만4천 마리, 10만 마리 이상인 대규모 농장이 41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오직 빠른 생산주기, 생산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된다. 특히 산란계는 앉지도 못할 정도의 밀도로 케이지(cage) 사육을 하며 강제 털갈이를 당한다. 낮과 밤, 계절을 알지 못하게 형광등을 밝혀, 우리가 생각하는 닭이 아닌 '달걀공장'이 된다.

중국에서는 고병원성AI 인체감염으로 41명이 사망했고 감염은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 중인 H5N6 유형으로도 2014년 이후 17명이 발병, 10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고양이 전염사례가 발견됐다. 전염병이 전세계로 유행하는 '판데믹(Pandemic)'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병원성AI가 발현되고 14년이 지나도 정부와 경기도는 살처분, 이동제한, 소규모 농가 수매 정도가 정책의 전부이다. 면역력 저하 개선을 위해 음식물사료화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그게 끝이다. 단기성 정책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연양계를 추구하며 자체 계약농가 30여 곳(산란계 기준)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이 있다. 산란계 살처분 파동으로 달걀 값이 치솟았으나 이곳의 공급은 안정적이다. 이곳의 산란계들은 항생제, 성장촉진제 투여가 금지되어 있고, 매일 풀을 공급받는다. 자연의 햇빛과 바람을 쐬며 볏짚, 왕겨 깔린 바닥에서 뛰놀고 횃대에 올라가 쉰다. 산란상자에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 양계농가는 97곳, 그중 경기도에 8곳이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단 1곳만 감염되었다. 그마저도 10마리 이내 감염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 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이 정책 이후, 2013년 AI 발생 건수는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에서 전국 가금류 중 21.8%, 산란계는 무려 36%를 사육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AI의 공포,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경기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은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경인일보 2017-01-25 제13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12501000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