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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공사반대 선거법 공판 무죄판결

오늘(2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4대강공사반대활동에 대한 선거법공판이 있었다.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선거를 이유로 함부로 제약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환경연합의 4대강 반대활동은 시민단체의 고유하고 일상적인 활동이며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중지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과위가 정한 선거쟁점이란 것은 그것을 선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모호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책선거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18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대강공사 반대활동을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활동 내용이 선관위에 대한 항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두 활동가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모든 내용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정을 나온 두 활동가와 김수섭 변호사 그리고 응원하기 위해 찾아주신 분들은 이번 판결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보냈다.

이번 판결로 기간 선관위의 활동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매우 위험하고 반민주적인 처사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정책선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쟁점을 들먹이며 선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명서> 

재판부의 현명한 선거법 판결을 환영한다

선관위와 검찰은 불합리한 선거법 적용과 불필요한 상소를 그만두어야

■ 2010년 12월 22일 재판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10여 차례 진행된 거리 사진전과 서명운동 등을 한 본 단체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 2명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쟁점이라는 자의적 규정과 유권해석으로 4대강 사업무상급식만을 선거법 위반이라 정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하고 고발했다. 이를 통해서 정당한 시민 사회, 종교 단체의 정책 비판과 토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했다.

■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정부와 찬성 측 입장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힘없는 시민단체와 반대의 목소리에는 엄격한 재갈 물리기를 했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권 선거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활동이 잘못 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앞으로 다시는 시민단체의 통상적이고 정당한 활동에 부당한 선거법 적용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검찰도 불필요한 상소를 그만두어야 한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위축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더 신장되고 시민 사회단체들의 정책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2010년 12월 22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