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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안양예술공원의 석면석재, 안내문으로 충분한가?

안양예술공원의 일부 구간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이 조경석들은 석면광맥이 있는 제천 채석장에서 채굴돼 납품된 것들이다.

제천의 석재가 석면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고 관급자재로 전국의 학교, 공원, 도로, 공공기관 등에 사용됐다는 것은 환경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제천 채석장에서 납품된 조경석들에 대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다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안양예술공원 등 제천에서 석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들에 대한 석면 조사를 통해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됐음이 알려지자

시료 조사는 하지도 않은 채 공기질 측정만 하고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안양예술공원의 안내문은 그렇게 부착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안양예술공원의 공기질 측정 시 시민단체가 시료를 채취한 조경석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무작위로 공기 샘플을 채취했다.

 

안내문은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키울 뿐이었다.

무엇보다 안내문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보도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실재 조경석 안에 석면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정부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석면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조경석을 만지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안내문이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문의할 연락처도 안내문을 부착한 주체의 명의도 없어 걱정과 궁금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방법조차 알 수 없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로써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 치명적인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석면은 그 입자가 작아서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가벼워서 비산하게 되면 꽃가루처럼 잘 날아다니며, 옷이나 머리카락에 달라붙어 제 3의 장소로 옮겨져서 오염시킬 수 있다.

부산시의 한 석면공장으로부터 반경 2km 떨어진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에게서 중피종암이 발생한 사례도 있고 이탈리아 한 지방의 석면시멘트공장에서 10km 떨어진 거리의 주변 지역에서도 중피종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은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폐에 물이 차는 경우 늑막염, 결행등으로 오진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석면과의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 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시민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환경부와 정부라면 공기질 측정만으로 석면은 없다는 식으로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해 하지 말고

시급하게 석재에 어느 정도의 석면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해 시민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내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바로 정확한 상황과 대책인 것이다.

그리고 석면이 단 하나의 입자만으로도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인 만큼 당장 펜스를 쳐서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석재에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