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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
검찰의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선거활동에
대한 기소 남용,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안명균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외 1인의 무죄판결 환영한다.
○ 대법원은 2010년 6월 24일 10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기환경연합 안명균 사무처장, 우명근 간사의 1,2심 무죄선고를 확정했다.
○ 검찰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시기에 진행된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위 2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었다.
○ 이번 판결로 통상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정책반대운동 및 그에 따른 시민실천활동에 대한 금지 지침과 기소라는 선관위와 검찰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시민단체의 통상적 정책운동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돼선 안된다는 것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해야 할 선관위와 검찰이 얼마나 권력에 종속돼 있는지를 확인한 바, 향후 검찰개혁은 물론 4대강 사업 중단과 복원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1년 6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경기환경연합 안명균 사무처장 (010-4727-9070)
환경연합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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