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 24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선거기간 4대강 공사 반대 활동에 대해 죄 없음을 판결했다.
선관위는 작년 6월 지방선거 기간 4대강 공사 반대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기소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도 없는 '선거 쟁점'을 들먹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활동과 무상급식에 대한 캠페인을 불법이라 했고 위의 내용으로 사진전, 거리 캠페인 등 활동을 한 시민들을 고발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들이고 있는 정부의 4대강 공사 홍보에 대해서는 묵인했다.
하지만 기간 재판부는 4대강 공사 반대 활동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이며 선거쟁점이란 이유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 항고, 항소를 하며 1년 넘게 시민들을 핍박해 왔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권력의 하수인이 돼 선거기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선관위와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곱씹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살면서도 국민을 억압해 온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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