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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웹뉴스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환경연합 의견서 제출-수질악화, 난개발 촉진 등 문제 심각

친수구역특별법이 24일(내일)을 마지막으로 의견제출이 끝납니다.
전국사무처에서는 6가지 정도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수질문제의 핵심인 비점오염원의 대책이 없는 점과
▲친수구역특별법이 사실상 난개발 촉진 특별법인 점,
▲오염원이 지속 증가되고, 상류지역 개발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의 취지가 무너지는 상황과,
▲하천관리기금의 하천관련 특정사업(운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거수기 노릇을 할 친수구역조정위원회,
▲마지막으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국가 법체계의 문란을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환경연합 의견서>



○ 수 신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발 신 :환경운동연합

○ 날 짜 :2011.1.23

○ 제 목 :친수구역특별법 의견서

친수구역특별법은 시대 역행적인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개발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보편적으로 추구합니다. 친수구역의 체계적인 계획적 조성과 이용은 사실상 계획적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허용해 놓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근본적 논리 모순의 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외에 국토부가 시행 예고한 친수구역특별법에 몇 가지 의견서를 보냅니다.

1. 비점오염원 대책있나?

- 제일 우려되는 점은 수질문제입니다. 특별법으로 국민들의 식수로 쓰이는 4대강 본류 인근에 각종 개발 사업이 들어서게 되고, 친수구역이 난개발, 위락단지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자료를 보면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 유출량은 개발전의 산지에 비해 BOD는 92배, SS는 24배 이상 유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조장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비점오염원 배출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수질 문제의 핵심이 비점오염원인 것을 고려할 때, 법령에는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이 나와야합니다. 하지만 법령과 시행령 어디에도 수질과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은 없습니다. 식수로 쓰이는 물의 수질이 우려스럽습니다.

2. 난개발 촉진 특별법

- 잘 아시다시피 준농림지제도로 각종 오염원이 증가하여 팔당 상수원이 오염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허나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전 국토의 약 23.5%인 2만 4천km²가 개발가능해집니다. 또한 시군구청장에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채취 등 개발 허가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권한으로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 제2조와 제13조에 따라 사실상 모든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상 준농림지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 문제점인 난개발과 가깝습니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이 투기성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3. 물이용부담금의 불합리

- 이런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상류지역을 친수구역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제한을 두고 좋은 물 유지 및 하류지역의 상류지역 지원 의미인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명분과 취지가 사라져버립니다. 정부가 상류지역을 개발하고 맑은 물 정책을 포기한 이상 물이용부담금의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4. ‘운하기금’으로 의심되는 하천관리기금

- 또한 하천관리기금은 친수구역개발이익으로 조성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친수구역의 개발과 이용을 특권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하천공사 및 하천유지․보수를 규정하는 두 가지는 서로 무관합니다.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는 하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은 하천관련 특정사업(운하)을 편법으로 지원하기위한 방책이라 보여집니다. 특별법 16조와 시행령 5조 1과 괘를 같이합니다.

5. 거수기로 채워지는 기구, 친수구역조성위원회

- 법안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며, 위원 25명 중 6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사권을 가진 이상, 정부편향 인사로 채워지고 반대되는 인사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될 것입니다.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거수기 기구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6. 국가 법체계의 문란

- 친수구역특별법은 하천 양안 2km의 개발이 가능한 법으로 동법 12조 2항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에게 우선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은 수공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은 특별법 중에서도 특별법으로 국토계획 및 하천관리체계의 문란이 우려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위와 같은 의견서를 통해 친수구역특별법을 반대하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참고 및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환경운동연합

대 표 이시재, 지영선, 김석봉 공동대표

전 화02)735-7000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