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텍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보내드리던 기부금영수증 우편물은 종이 절감 차원에서 발송을 중단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페이지 이동
https://mrmweb.hsit.co.kr/Member/MemberJoin.aspx#sthash.aa5Nw3km.dpuf
존경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생명이 숨 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를 목표로 깊이 감사드리며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5년 1년간의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
▣ 발급 방법 (2016년부터 종이낭비와 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서비스를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6년 1월 7일부터 출력가능) : 참여후원->정기후원페이지에서 로그인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6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3. 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화 수시발급, 생년월일만 제공하신 회원님) : 시민참여팀: 02-735-7000
▣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자동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을 하시거나 직접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탈퇴회원은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탈퇴회원이신 경우 전화하셔서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당해년도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소득금액의 30%한도에서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초과분의 25%세액공제 * 법인 : 소득의 10% 손비산정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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