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

7월 집행위원회 보고


전차(2013. 625) 회의록

일시/장소

2013625, 720/ 사무국

참석대상

공동의장, 공동부의장, 고문, 감사, 분과위원장, 집행위원, 사무국장

참석자

국상표, 김영래, 김지영, 박길용, 안명균, 박은호, 정금채, 정홍상, 조완기, 차봉준

성원 수

10명 회의성립

차기회의

2013716720분 사무실에서 진행 결정







논의 및 결의사항

 

1. 군포시 안양천 생태형하천복원공사에 대한 답변공문에 대한 대책

- 현재상황은 환경부 지시로 공사 중단중이고 628일 지역관계공무원 대책회의 예정

 

2. 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 76일 창립총회 성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 고 사 항

 

1. 군포시 안양천 생태하천복원공사 건으로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센터에 민원제기

- 712일에 공문 발송

- 715일 접수됨

 

2. 구두 보고


논 의 안 건

1.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안양시 시국 간담회 참여 건

 - 안양시 시국 간담회에 참여하기로 결의

  

2. 환경련 간사 정규 채용 건

 

 - 수습기간끝나고 정규채용 

 

3. 기 타


첨부1. 기획재정부 민원 공문



 군포시는 2006년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이 시행되어 생태하천으로 살아난 안양천구간을 생태하천복원이라며 다시 동일한 공사를 진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군포시 안양천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구간 : 안양장례예식장부터 군포시 당정동 마벨교 구간 )은 똑 같은 구간을 안양시가 지난 2006274백만원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마친 구간입니다. 자연형하천 복원 후 8년이 흐른 현재 동 구간 안양천에는 많은 물고기와 참게 등이 서식하고, 흰빰검둥오리가 산란하여 새끼를 키우는 등 생태계가 복원되어 있는 상황입니 다.

이런 조건에서 군포시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사는 저수호안정비, 산책로 조성 등 2006년에 완료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낭비일 뿐아니라 도리어 잘 복원된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군포시 안양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3325일에 착공했으며 292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 20억원, 경기도비 지원 41천만원, 군포시비 41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안양시에서 진행한 자연형하천(생태하천) 복원공사도 동일한 구간에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당시에도 국비지원 20억원과 경기도비 지원, 안양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안양시에서 2006년에 시행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국고 20억원을 다시 군포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역시 2006년에 안양시가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할 때 안양천 군포시 구간을 사업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양해했었고 이미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구간을 사업구간으로 설정하고 실시설계, 착공한 것은 사업현황과 현장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예산지원 방식으로 동일구간에 동일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시민단체의 문제제기과 KBS뉴스(612일 뉴스) 언론보도 이후 일단 공사를 중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포시는 이후 진행된 환경부, 경기도, 군포시, 안양시 담당자들의 대책회의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도리어 생태하천복원이 시급한 인접 안양천구간(마벨교에서 애자교-안양천 군포시 구간)을 사업 대상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자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요청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포시와 환경부, 경기도의 예산납비 사례를 고발하오니 신속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군포시의 예산낭비를 고발합니다.

- 사업 진행 실태와 현장 조사, 사업의 필요성 등을 무시하고 필요하지도 않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설계, 공사를 착공하여 예산을 낭비한 군포시를 고발합니다.

하나 환경부의 예산낭비를 고발합니다.

동일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도, 이후 다시 국비지원을 결정하여 예산을 낭비한 환경부를 고발합니다.

하나 경기도의 예산낭비를 고발합니다.

동일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도, 이후 다시 국비지원을 결정하여 예산을 낭비한 환경부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