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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뉴스]4대강사업 위법 판결, 경기도는 공정율 0% 두물지구사업계획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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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2. 10

4대강사업 위법 판결, 경기도는 공정율 0% 두물지구사업계획을 철회하라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행정 1부 김신 수석부장판사)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들어 ‘공익’을 이유로 사업시행 계획은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조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기술·환경 침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 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을 한다”고 밝히며 사업시행은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사업자체는 위법하나 위법행위를 회복불능상태로 저질러놔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이다. 이 얼마나 정부나 법원이나 무책임한 행위인가? 결국 우리 국민만 속수무책으로 세금 뜯기고, 고스란히 토건재벌업자 배만 불리고, 멀쩡한 4대강만 위정자의 어리석은 아집에 훼손당한 꼴이 돼버렸다.

두물머리가 마지막 희망이다. 두물머리는 다행히도 아직 공정율 0%다. 두물머리는 법원의 판단대로 남아있는 농민들의 점용허가권까지 박탈하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해야할 아무런 시급성이 없다. 또 지금 당장 사업을 취소한다 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만한 ‘공익’상의 우려도 없다.

그냥 지금 이대로 두물머리 생태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유기농을 더욱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한미FTA로 농촌의 재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떡하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왜 잘하고 있는 유기농마저 못 괴롭혀서 안달인가.

그깟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원조성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휙 지나치고 말 자전거길 조성이 뭐 그리 시급하다고 인간과 자연을 위한 상생과 공존의 공간을, 유기농을 통한 도농교류와 지역공동체문화공간을 아무런 양심과 죄책감 없이 훼손하려 하는가.

이제 MB정부도 올해로 끝이다. 지금 터지고 있는 측근 비리들을 보면 MB의 퇴임이후가 심히 걱정된다. 총선과 대선 이후 4대강사업 추진세력들이 어떻게 역풍을 맞을지 모르는 일이다.

경기도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두물지구에서의 4대강사업계획을 철회하라. 시작도 안했다. 그냥 취소하면 된다. 그리고 농민들과 만나 상생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라. 지난 3~4년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기도의 어정쩡한 태도에 농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 지역은 방치되고 여론은 분열되고 불신은 쌓여갔다.

김문사 도지사는 대선출마에 앞서 이 조그마한 두물머리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속히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MB와 묻어가서 좋을 게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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