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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 광명 간 수리산관통고속도로 사업 계획 철회하라!

지난 14일 군포시 브리핑룸에서 국토해양부의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사업 시행인가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수리산관통고속도로 착공저지및백지화비상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비대위는 2011년도 국토해양부 예산 중 수원-광명 간 수리산관통고속도로 토지매입비 등으로 상정된 111억 원 중 50억 원이 국회에서 삭감된 것은 군포 구간 수리산 관통고속도로 불가 입장을 표명한 군포 시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 했다.

 

 그동안 비대위는 퇴근길 전철역과 상가지역에서 "뚫지마라 수리산" 10만인 서명을 받았고 군포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도 공식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민심을 외면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으려 했다.

 

 10월 말 예산 상정 소식에 비대위는 1만 2천여 명의 시민선언을 통해 111억원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산본 중심상가 원형광장에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했으며 국회 예결산위원들에게 선언문을 전달하는 활동을 했다.

 

  절차적인 사업시행계획 불승인 혹은 반려 등의 절차는 남아있지만 결국 이번 예산 50억 원 삭감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중 수리산관통 군포 구간 사업 자체에 대한 부결을 의미한다.

 

 비대위는 다음과 같이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다.

 

1. 이번 50억 원 토지매입비 삭감 사유가 수리산 관통 군포 구간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토해양부는 수리산 관통 군포 구간이 포함된 현재 사업단이 제출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사업 시행인가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1. 국토해양부가 이번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착공 후 내년도 예비비 전용이나 임시회 추경에 사업비 재상정을 통해 편법적으로 수리산관통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 예산 심의 결과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포함하여 이후에는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국비 전액이 삭감될 것임을 경고한다.

 

1. 우리는 수리산관통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백지화될 때 까지 28만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보물인 아름다운 수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

 

 


 

[비대위 활동 경과]

 

- 9월 1일 수리산관통고속도로착공저지비대위결성

- 9월 4일 김부겸의원 면담 [수리산을 지켜내기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 역할 주문]

- 9월 15일 수리산관통고속도로 착공반대 10만 서명운동 돌입

- 9월 16일 국토해양위 강기갑의원 면담[국토해양위 국감에서 수리산관통고속도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청]

-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면담 요청

- 10월 4일 고속도로 사업단 23개 업체에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시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항의 서한발송

- 10월 11일 국토해양위 강기갑의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리산관통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서면질의

- 10월 13일 경기중부권역[안양, 군포, 의왕, 광명, 안산] 노동, 정당, 시민단체 '수리산관통고속도로 착공반대' 성명서 발표

- 10월 18일 릴레이 1인시위 및 서명 매일 진행

- 10월 19일 시장면담[사업시행인가전이므로 사업반대입장을 전달해달라]

- 11월 13일 수리산관통도로반대 군포시민걷기대회 100여명 참석

- 11월 23일 111억원 예산삭감촉구 군포시민선언자[251명]발표

- 11월26일 국토해양위 예결위국회의원 방문 군포시민서명 12,000명과 예산삭감촉구 군포시민선언 전달하고 예산 삭감 요청

- 11월 27일 국토해양위원, 예결산위원인 민노당 강기갑 의원 수리산 관통 문제 지적, 국토해양위와 예산계수조정소위에 수원광명간고속도로 예산 삭감 의견제출

- 11월 28일 김부겸의원 민주당 서갑원 계수조정소위 간사한테 수원광명간 민자 예산 삭감요청

- 12월 1일 예산 삭감 요구 중심상가 천막농성과 국회 1인 시위 돌입, 천막 농성 사실 각 의원 국회 사이트에 게제

- 12월 7일 국회 예산계수조정소위 수리산 관통 관련 군포시민들 민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군포 구간 사업비만 삭감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비 내역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50%인 50억원 삭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