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강공사반대 선거법 공판 무죄판결 오늘(2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4대강공사반대활동에 대한 선거법공판이 있었다.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선거를 이유로 함부로 제약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환경연합의 4대강 반대활동은 시민단체의 고유하고 일상적인 활동이며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중지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과위가 정한 선거쟁점이란 것은 그것을 선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모호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책선거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18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대강공사 반대활동을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활동 내용이 선관위에 대한 항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