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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웹뉴스

지방선거기간 4대강 반대운동 무죄 판결

안양군포의왕환경련 안명균·우명근

2010년 12월 27일 [안양시민신문]

 

201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다. 전국 곳곳의 하천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진 것. 이 와중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가 6·2지방선거기간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펼쳐 선거에 영향을 줬다며 검찰에 기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선관위의 고발에 수사에 나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500만 원씩을 구형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12월22일 “이들이 선거기간에 4대강 사업반대 운동을 한 것은 환경운동연합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는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이 활발해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민신문 기자  customer@k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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