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선거법 공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연합 논평]법원, 4대강 선거법위반 항소 기각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1쪽) 법원, 4대강 선거법위반 항소 기각 검찰과 선관위의 무리한 법 적용에 또다시 일침 법리적 대세는 무죄, 비슷한 사안에 대한 수원지법의 유죄 판결은 유감 ○ 오늘 (23일) 법원은 환경단체의 선거기간 동안 일상적 4대강 반대 활동이 문제없음을 또다시 판결했다. 서울시방법원은 작년 12월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작년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혐의로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우명근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간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작년 1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