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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회 성명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회 성명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졸속 환경영향평가, 주민과 약속 번복, 임시방편 대체서식지 조성

멸종위기종 보호 의무 저버리고 주택공급 압력으로 무리한 사업추진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이하 월암지구) 개발사업은 졸속 환경영향평가로 시작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야생생물 보호대책은 허술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의왕시의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온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LH를 규탄하며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 월암지구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삵,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맹꽁이와 경기도 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에 대한 보호대책이 누락되어 있었다. 특히 맹꽁이의 경우, 월암지구에서 여름이면 맹꽁이 우는 소리를 들었던 의왕 지역 주민들은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2020년 7월, 직접 양서류 전문가를 섭외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의왕월암 지구 내 여러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의왕시와 LH 측에 전달했고, 지구단위계획 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자고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7일 발표된 의왕월암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는 지역 주민과 협의한 맹꽁이 보호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LH 담당자가 전출되고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맡으면서 기존의 약속은 무시되었다. 2021년 5월, 지역 주민들은 맹꽁이의 대규모 서식과 산란이 확인된 지점에서 LH가 굴삭기를 동원한 문화재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했다. 이에 주민들이 한강유역환경청과 의왕시, LH에 입장을 전달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다.

7월 23일 LH는 맹꽁이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은 지점 몇 곳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왔다. LH가 제안한 대체서식지 예정지는 고속도로로 단절된 외곽 지역이나 자연적으로 습지가 조성되기 어려운 산비탈 같은 곳이었다. 주택건설이 어려운 자투리 땅을 맹꽁이 대체서식지로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맹꽁이 외 경기도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 의왕시의 중요한 양서류인 두꺼비의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되지도 않았다.

맹꽁이대책위 외에도 절차상의 여러 문제를 인식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하자, LH 측은 공공주택공급이 늦어지게 된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되레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늦어지는 사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자초한 것이다. 주택공급이 아무리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개발사업은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맹꽁이대책위는 의왕월암 택지개발 사업이 합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6월 7일 LH와 한강유역환경청, 의왕시 등에 공문을 보내 적기에 맹꽁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은 단순하다.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멸종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절멸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국가의 의무로, 서식지 보전과 보호대책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맹꽁이대책위는 의왕 주민들과 함께 묻는다. 월암지구에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2021년 7월 27일

의왕맹꽁이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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