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총회는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20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정기총회 상정안건이 확정되면 별도로 소집공고를 올리겠습니다.
2월 14일 저녁은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달력에 동그라미 별표 하트 표시 부탁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규약 참고)
제 8 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규약이 정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1.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회원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체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본회의 규약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9 조(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내규에 의거 징계한다.
제 10 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3. 정기총회 소집 시기는 개최 15일전에 의장이 소집공고하며,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4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청할 때
3) 집행위원회 과반수가 소집 결의할 때
5.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승인
3) 의장단 및 감사, 사무국장의 선출
4) 집행위원회가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 사항
5)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6.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aku@kfem.or.kr 또는
온라인폼 접수 https://forms.gle/mwebgCs9Lo9G89N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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