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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정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정관]

1997년 10월 18일 제정
2013년 01월 26일 개정
2021년 10월 6일 개정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거기에 터 잡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히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할지역)

본회는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를 관할지역으로 한다.

 

제4조(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안양, 군포 또는 의왕시에 둔다.

 

제5조(지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장 사업 및 활동

 

제6조(사업 및 활동)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및 전문가 확보
  2.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대안제시 사업
  4. 환경피해지역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5.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구조 및 대책사업
  6. 생태계 보존 및 보호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

 

3장 회원

 

제7조(자격)

  1.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정관이 정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1.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회원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체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9조(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내규에 의거 징계한다.

 

4장 조직 및 회의 기구

 

제10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3. 정기총회 소집 시기는 개최 15일전에 의장이 소집공고하며,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4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청할 때

3) 집행위원회 과반수가 소집 결의할 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승인

3) 의장단 및 감사, 사무국장의 선출

4) 집행위원회가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 사항

5)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1.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장단)

  1. 공동의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집행위원회를 주관한다.
  2. 공동의장은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는 수인을 둔다.
  3. 공동의장 중 1인은 순연하여 상임의장의 역할을 맡는다.
  4. 본회는 수인의 부의장을 둔다. 부의장은 분과위원장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5. 공동의장과 동부의장,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6. 본회의 공동의장, 공동부의장, 사무국장은 공직선거 출마, 정당의 당직을 맡을 수 없다. 임기 중에 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7. 공동의장은 집행위원을 임명한다.
  8. 공동의장의 유고시에는 집행위원회에서 1인을 선임하여 공동의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집행위원회)

  1. 본회는 총회 다음의 상설의결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의장, 공동부의장, 상임고문, 사무국장, 분과 위원장, 집행위원으로 하고, 집행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상임의장은 집행위원장을 겸임한다.
  4.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상임의장이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5.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2)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의결

4)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5) 회원 상벌에 대한 의결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분과위원회 설립, 해산, 운영에 대한 사항

8) 분과위원장 선출

9) 정책자문위원의 위촉

10) 기타 본회의 사업 및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

  1. 집행위원회는 재적인원 1/3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무국)

  1. 본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집행위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상근간사로 구성한다.
  3. 사무국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4. 사무국은 사업과 활동의 실무 전반을 총괄한다.

1) 집행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2) 총회, 집행위원회 등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집행

3) 정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상정안

4) 기타 본회의 사업 및 목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집행

5) 정책자문위원의 활동 보조.

 

제14조 (고문)

본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고문을 둔다. 고문은 본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 중에 공동의장단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한다.

 

제16조(정책자문위원)

본회의 사업과 활동을 자문하고 후원할 수 있는 각계인사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7조(특별위원회)

본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나 특별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본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임원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점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도시환경 분과위원회, 생태보전(녹색도시건설) 분과위원회, 환경 교육 분과위원회, 생활환경 분과위원회, 회원사업 분과위원회, 편집위원회, 정책위원회 등 해결 과제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분과위원회의 설립, 집행,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 분과위원장은 집행위원을 겸한다.

 

제19조(임원)

  1. 본회의 임원은 공동의장, 공동부의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2. 공동의장, 공동부의장, 감사, 분과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본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동의장, 공동부의장, 고문,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 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5장 재 정

 

제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21조(회비)

회비는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22조(사업년도 및 회계년도)

본회의 사업년도 또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재정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6장 보 칙

 

제24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7장 부 칙

 

제1조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그밖에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규약은 회원총회에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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